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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9 2019나20300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수이고, 피고는 공연기획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8. 8. 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기획주관하는 마당놀이 ‘AB’(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에 AC 역할을 맡아 출연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공연개요 2-2 공연기간 : 2018. 9. 24. ~ 2018. 10. 5. 제4조 출연자의 참가일정 4-1. 연습 1) 2018. 8. 16. 시작 4-2 공연횟수 1) 총 14회 제5조 계약기간 및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생되며 ‘공연’이 종료되는 날을 계약의 종료시점으로 간주하고, 규정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적용된다.

제6조 출연료의 내용 및 산출근거 6-1. 계약료는 기본일정의 공연 및 공연준비 참가 등 모두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6-2. -공연출연료 : 회당 일금 8,000,000원정(원천세 포함) 제7조 계약금 지급 7-1. 총 계약금의 50%인 일금 56,000,000원(원천세 포함)은 2018. 8. 10. 지급하고, 잔금 50% 일금 56,000,000원(원천세 포함)은 2018. 9. 4. 지급한다.

7-2. 7-1에 의거한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을 하루라도 어길시는 계약 포기로 간주한다.

제14조 손해배상 ‘출연자’와 ‘제작사’는 공연의 성공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연이 취소될 시, 귀책사유가 있는 측에서 계약 금액의 3배를 손해배상한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연에는 원고가 아닌 다른 가수가 AC 역할로 출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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