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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나368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연제작, 기획, 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는 행사대행 기획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31. B와 사이에 2017. 6. 10. F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 공동제작 및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하고, 그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갑은 원고이고, 을은 B이다),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 피고 C의 동생인 피고 E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보증인1’, ‘보증인3’란에 각 기명날인하였고,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보증인2’란에 피고 D 피고 C의 어머니이고,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공연을 시행하기 위하여 갑이 을에게 투자하는 것에 관해 갑과 을의 역할, 수익배분,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또한 공동제작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갑은 투자자의 투자업무 및 관리 등 기타 모든 권리를 총괄 위임받은 자로서의 권리를 확인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투자금’은 갑이 을에게 투자한 원금 총액을 말한다.

(7) ‘이익배당금’은 수익금에서 갑이 배당받은 금원을 말한다.

(8) ‘확정배당금’은 을이 갑에게 반드시 보장하는 최소액의 배당금을 말한다.

제3조 (공연의 개요) 구분 내용 공연명 F공연 일시 2017. 6. 10. (토) 장소 G시설 (서울 구로구 H) 주최 원고, B 주관 원고, B 총 제작비 일금 이십억 원(\2,000,000,000)(VAT 별도) 제4조 (계약의 내용 및 기본 합의 사항) (1) 계약의 기준

9. 갑은 을에게 본 공연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일금 일십억 원(\1,000,000,000)을 투자금 으로 지급하고, 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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