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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2822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2015. 4. 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2. 23. 부동산 자문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표시 : 화성시 C 오피스텔 404호(계약면적 36.52㎡, 이하 ‘이 사건 오피스 텔’이라 한다)

1.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 자문용역의 대가로 일금 일천만 원(10,000,000원)을 2012. 10. 30.까지 사업소득 원천세 공제후 지급하며, 신축중인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1, 2 순위 우선수익자변제 및 사용승인을 득한 후 대물로 지급한다.

2. 피고는 사용승인을 득한 사실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 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전조의 사실 통지 후 원고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 본 계약은 조건없이 파기되며, 피고의 사유로 제1조의 대금지불 및 소 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금 일억구백오십만 원(109,500,000원)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8. 피고가 피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D이 연대보증의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2012. 11. 14.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앞으로 소유권보전등기가, 2013. 1.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3. 1. 30.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 6. 17. 소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2. 11.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피고 연대보증인인 D이 원고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여 D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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