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경 C으로부터 구리시 D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8. 3. 16.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계약금액 5,600만 원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무리하고 외부비계해체까지 마쳤다.
위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4. 공사기간 : 착공예정일 2018년 3월 16일 공사완료일 2018년 4월 30일 (외부비계 해체기간 별도)
5. 계약금액 : \56,000,000 공급가액 : \56,000,000 (노무비: 일금 원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부가가치세: 일금 원정 (부가세발생시 별도)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 (1) 기초 골조타설시 30%, 2층 골조타설시 30% (2) 옥탑타설 후 자재정리 반출시 30%, 비계해제반출시 10% (3) 지급방법 : 현금 100% 계약특수조건(공사)
7. 계약 시행 조건사항 3) 철근, 비계 및 콘크리트공사에 들어가는 철근, 레미콘, 분진망, PE FILM, 와이어매쉬 및 기본가설재(서포트, 강관파이프등)까지 갑(피고)이 지급하며, 잡철물 및 부속자재일체는 을(원고)이 구매 관리하며, 을(원고)이 지급확인서 제출, 상기공사에 따른 모든 장비(지게차, 크레인, 기타장비)는 을(원고)이 부담한다. 나. 피고는 가설재업자 E에게 가설재 비용으로 합계 1,000만 원(= 2018. 3. 26. 600만 원 2018. 5. 14.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하도급 공사대금(56,000,000원)에서 위 가설재 비용(1,000만 원)과 비계해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5,074,21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하도급 공사대금에 가설재 비용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 1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