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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나204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1. 2. 피고가 ‘BJ(Broadcasting Jockey)’로서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방송서비스에 전속 출연하기로 하는 방송출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가리킨다), 원고는 2017.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3조에 따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방송출연 계약서 ㈜A(이하 “갑”)과 B(이하 “을”)은 “갑”이 운영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국내외 인터넷방송에 “을”이 전속(독점) 출연하는 계약을 아래 내용과 같이 체결한다.

제3조(계약금 및 계약금 지급시기) ㄱ) 계약금: 일금 사천만 원(40,000,000원) - 원천세 공제 후 지급 ㄴ) 지급시기: 1차 계약서 날인(약속어음 공증) 후 일금 이천만 원(20,000,000원) 지급 2차 “을”의 팬 3만명(즐겨찾기 등록한 회원) 확보 후 입금 이천만 원 (20,000,000원) 지급 제4조(계약금 지급조건) ㄱ) 계약기간: 2017년 11월 2일부터 2019년 11월 1일까지 24개월로 한다. ㄴ) 월 방송횟수: 20회(1일 1회 방송을 원칙으로 한다). ㄷ) 1일 방송시간: 1회 연속 4시간 이상 방송이 진행되어야만 1회 방송 완료로 인정함. ㄹ) 방송요일 및 요일별 방송시작 시간: 평일(화요일에서 금요일, 8시부터) 주말(토요일, 8시부터) ㅈ) 월 방송일수 미준수 페널티: 월 방송일수 미준수 1회마다 300,000원씩 배상(단, 익 월에 미준수 방송횟수를 완료하면 페널티 금액 면제됨). 미준수 방송횟수의 페널티금 액은 정산금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종료일 또는 계약해지일에 일괄 계산한다. ㅍ) 실 계약기간은 첫 방송일로부터 24개월로 하며 본 4조 내용이 모두 완료되어야만 계약의 종료로 인정한다.

제5조 “을”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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