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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0 2013고단21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807호, 1104호 2개 방실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4. 10.경 위 오피스텔에서 각 방실마다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에게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종업원과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14. 16:10경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과 성매매 여종업간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7,555,000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오피스텔 2개 방실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3. 4. 10.경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피고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오피스텔 2개 방실을 피고인 A에게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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