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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7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화성시 C 오피스텔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9.경 피고인 B는 위 오피스텔 302호를 임차하여 컴퓨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606호, 704호, 903호를 임차하여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춰 놓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 ‘E’, 핸드폰 어플 ‘F’, ‘G’, ‘H’ 등에 ‘D’이라는 상호로 여성 종업원의 사진과 출근부, 예약전화번호(I)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2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606호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 J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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