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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5고단36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종업원의 모집, 광고, 손님 예약관리 등 성매매업소를 직접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성매매장소를 임차하여 제공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11. 3. 서울 중랑구 C 오피스텔 2513호 및 507호 2개 호실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A은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손님 1명당 시간에 따라 8만 원에서 1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을 모집하여 위 오피스텔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E’을 통하여 성매매를 광고한 뒤 이를 본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예약전화를 받고 2014. 12. 17.경 위 오피스텔 2513호에서 여종업원 F으로 하여금 대가로 20만 원을 받고 위 남성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4.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위 업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성매매 여성종사자 F이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성매매의 대가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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