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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10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8.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호텔 부근 노상에서 구글 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이라고 검색하였다가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이름으로 개설한 우체국 예금계좌 'D'의 통장과 현금카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통화내역 및 카톡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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