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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고정9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근매체는 타인에게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곳으로부터 ‘대출은 가능한데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야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2019. 05. 21. 17:00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상대방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 전달하여(비밀번호 포함)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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