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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고정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 정 27』 피고인은 2013. 5. 22. 경부터 2013. 10. 8. 경까지 서울 노원구 C 역 부근 휴대폰 판매점인 D에서 판매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휴대폰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친구인 E의 이름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 8. 19.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19. 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에스케이 텔레콤 휴대폰 가입 신청서(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 소란에 “ 서울시 노원구 G, 312동 1405호 H 아파트”, 가입신청고객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에스케이 텔레콤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I 대리점( 서울 은평구 소재) 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 가입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E의 운전 면허증 사본과 같이 인터넷 뉴스 캔 사이트를 통하여 송 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I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J’( 서울 노원구 K 빌딩 3 층 소재) 을 통하여 판매가 954,800원 상당의 갤 럭 시 s4 LTE-A 단 말기 1대 (L )를 교부 받았다.

2. 2013. 8. 26.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26. 경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엘지 텔레콤 휴대폰 가입 신청서 용지의 가입 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 소란에 “ 서울시 노원구 G”, 가입신청고객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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