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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90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6. 18.부터 2015. 9. 17.까지 창원시 의 창구 AA에 있는 피해 자인 주식회사 AB에서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18. 경 피해 자로부터 렌트비용 월 400,000원 상당의 AC 아반 떼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5. 9. 17. 경 피해 자로부터 무단 퇴사를 이유로 위 차량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5. 9. 9. 경까지 AD, AE 등의 고객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개통하거나 고객이 신규 개통 후 변심하여 취소한 휴대전화 등 총 8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합계 약 2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8. 8. 경 창원시 의 창구 AF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4호 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에스케이 텔레콤 가입 신청서 및 엘지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AD’, 생년월일 란에 ‘AG’ 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에스케이 텔레콤 가입 신청서 및 엘지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각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9.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AH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리점 5호 점에서 고객 AE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케이티 가입 신청서를 권한 없이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1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케이티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2 항의 가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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