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J, AK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여, 2011. 12. 25. 21:5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에 있는 진로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과 AJ은 AL와 함께 AM이 운전하는 AN 체어맨 승용차에 탑승하고, AK은 AO 옵티마리갈 차량을 운전하여 위 체어맨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체어맨 승용차가 정차해 있을 때 위 옵티마리갈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체어맨 승용차 뒤 범퍼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후, 다음날인 2011. 12. 26. AK은 위 옵티마리갈 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동부화재에 마치 진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AJ과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AL, AM과 함께 서울 강서구 AP에 있는 AQ 신경외과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2011. 12. 27. 피해자 회사로부터 AJ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366,000원, 피고인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366,000원, AL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363,000원, AM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2,239,900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6,334,9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M,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자별 사고내역 및 자동차보험금결정품위서 등 보험사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