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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5 2012고정339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는 친구 사이로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C는 2011. 5. 24. 21:5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육군 53사단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D 에쿠스 차량을 후진하여 피고인 B이 직진 방향으로 운전하는 E 체어맨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다음, 같은 날 21:57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차량이 파손되고 피고인 B과 그 차에 탑승하고 있던 C가 다쳤다고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B이 2011. 6. 7.경부터 2011. 7. 5.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456,560원을, C가 2011. 5. 31.경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595,96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052,5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품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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