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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643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대리운전 일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함 .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은 2017. 11월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운행하는 E K7차량에 피고인 C, D을 탑승시킨 후 도로상에서 신호대기를 하면 피고인 B이 운행하는 F 체어맨 차량으로 피고인 A의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7. 11. 29. 10:00 수원시 권선구 G단지내 도로에서 미리 공모한 것과 같이 피고인 A이 E K7 차량에 피고인 C, D을 탑승시킨 후 신호대기를 하자, 피고인 B이 F 체어맨 차량으로 피고인 A의 차량을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이 가입되어 있던 H에 전화하여 보험접수를 하였고, 피고인 A, C는 각자 2017. 12. 05. H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49만원, 치료비 명목으로 331,660원 등 1,821,66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D은 같은 날 H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30만원, 치료비 명목으로 455,740원 등 1,755,740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이고 치료비, 합의금, 차량수리비(875,200원) 등 합계 6,274,2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2017. 8. 28. 22:5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나혜석거리 뒷골목에서 대리운전을 하던 중 손님 차량인 번호불상 오피러스 차량으로 주차되어 있던 건 외 I 소유의 J 쏘렌토 차량을 충격하였고, 건 외 I으로부터 보험접수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보험접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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