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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0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53』

1. 2007. 11. 3.경 범행 피고인은 CS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11. 13.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5동에 있는 농협 부근 노상에서, CT 스타렉스 차량에 CS, CU, CV, CW을 태운 채 운전하던 중 CX 운전의 CY 쏘나타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후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S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은 2007. 11. 15.경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989,800원을, CS는 2007. 11. 15.경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934,260원을, CV는 2007. 11. 23.경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512,410원을, CU는 2007. 11. 15.경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941,550원을, CW은 2007. 11. 15.경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956,67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334,690원을 편취하였다.

2. 2008. 4. 20.경 범행 피고인은 2008. 4. 20. 11:4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일방통행로노상에서, CZ SM5 차량에 DA(같은 날 구약식), DB, DC, DD을 동승한 채 진행하던 중 DE 운전의 DF SM7 차량과 부딪쳐 교통사고가 나자, 실제로는 부상 정도가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병원에 입원한 후 그 무렵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DB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8. 4. 23.경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1,441,240원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819,590원을 각 교부받고, DB은 2008. 4. 21.경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923,680원을, EF은 2008. 4. 21.경 합의금,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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