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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4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 일을 같이 했던 B, C, D, E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9. 2. 26. 21:25경 인천 남구 용현동 새한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에 C, D, E과 함께 동승하고 있던 중 F가 자신의 엑센트 승용차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음에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09. 3. 4.부터 2009. 3. 6.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1,413,110원을, B는 2009. 3. 4.부터 2009. 3. 9.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3,418,530원을, C은 2009. 3. 4.부터 2009. 3. 9.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1,535,530원을, D는 2009. 3. 4.부터 2009. 3. 6.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1,535,530원을, E은 2009. 3. 4.부터 2009. 3. 6.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1,413,11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315,8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18번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사고접수 및 내용, 각 대인합의금사정 및 지급품의서, 각 합의서, 각 진단서, 각 대인치료비사정 및 지급품의서, 각 치료비 심사 내역서, 각 진료비 청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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