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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0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6. 경부터 2016. 8. 3.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룸 6개, 샤워실 1개, 대기 실 1개 등을 갖추고 ‘D’,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35,000원 내지 60,000원을 교부 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F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U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에 있는 ‘B’ 립 카페 단속 현장사진)

1.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위 법 제 24조에 의 하 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업소의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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