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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30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룸 5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4만 원 내지 6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E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사진, 업소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영업 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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