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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49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말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에서 룸 6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인 ‘D’, ‘E’ 등에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4만 원 내지 6만 원을 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일명 ‘G’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F 립 까페 업소 캡 처 사진, F 립 까페 인터넷광고 캡 처 사진

1. 피의 자 휴대폰 캡 처 사진, 영업장 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추징금 9,000,000원 = (1 일 평균 손님 20명 × 손님 1 인당 최소 수익 15,000원 × 실제 영업 일수 30일), 첫 번째 단속 일인 2016. 5. 30.까지의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두 번째 단속 일인 2016. 6. 27.까지의 범죄수익은 이를 특정할 자료가 없어 따로 추징하지 아니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내지 10년 내 최근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경찰에 단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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