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5. 7. 2. 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 5, 6호 약 3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룸 7개, 대기 실 1개 등을 갖추고 그곳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을 교부 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F, G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 법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2. 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초등학교 경계구역으로부터 약 132.5미터 지점에 위치한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구역에서 청소년보호 법상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1. 내사보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8)[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