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실장인 C과 함께 2016. 6. 27.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3 층의 위 업소에서 룸 5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E’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5만 원을 교부 받고 남성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F, G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영업기간 및 업소의 규모,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