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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합288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5. 10. 3. 01:00 경부터 04:00 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사랑한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시한 채 주방으로 가버리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 04:2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 사랑한다, 안고 싶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뿌리치며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위 주점에 있는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제 중인 F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다시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위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그곳에 있던 의자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양측 상박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사진, 진단서, 상해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감 현황 조회 서, 판결 문,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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