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3 2013고단12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03:3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를 카운터로 불러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차고,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끌고 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차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얼굴을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하였으나,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혼자 운영하고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폐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