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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3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17:30경 울산 울주군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다방’에서 같은날 13:40경부터 약 4시간 동안 커피 20잔을 주문해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나가달라며 결제를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후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약 30분간 기절해 있던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 도망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쪽으로 끌고 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출입문 밖으로 도망가던 중 계단에 쓰러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계단에 수회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재떨이 외에 커피 크림이 들어있는 용기로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재떨이로 때리다가 깨지니 프림통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깨진 프림통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먼저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깨진 재떨이가 계단에서 발견되자 피해자가 먼저 프림통으로 때리다가 깨지니 재떨이로 때렸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 범행현장에서 깨진 프림통 또는 혈흔이 묻은 프림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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