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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5.10.선고 2013고단35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2013고단3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피고인

검사

이승우 ( 기소 ) , 허용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전주원 ( 국선 )

판결선고

2013 . 5 . 1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 1 . 25 . 17 : 30경 울산 울주군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B ( 여 , 56세 ) 운 영의 ' C다방 ' 에서 같은날 13 : 40경부터 약 4시간 동안 커피 20잔을 주문해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나가달라며 결제를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후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를 수회 내려쳤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약 30분간 기절해 있던 피해자가 정신을 차 리고 출입문 쪽으로 기어가 도망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쪽으로 끌고 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 피해자가 출입문 밖으로 도망가던 중 계단에 쓰러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얼굴을 계단 에 수회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 ,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사진

1 . 상해진단서

[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재떨이 외에 커피 크림이 들어있는 용기로도 피해자의 머 리를 수회 내리쳤다고 하고 있다 . 그러나 ,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재떨이로 때리다가 깨지니 프림통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 , 깨진 프림 통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먼저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깨진 재떨이가 계단에서 발견되자 피해자가 먼저 프림통으로 때리다가 깨지니 재떨이로 때렸다고 진 술을 번복한 점 (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 , 범행현장에서 깨진 프림통 또는 혈흔 이 묻은 프림통이 발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 흉기로 머리를 맞는 피해자 가 그 범행의 도구를 정확히 볼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 피고인이 크림 용기로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그러나 이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라도 무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따로 무죄로 설 시하지는 아니한다 )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동종 전력 없는 점 참작 )

양 형 이유

비록 피해자의 상해가 3주의 치료만을 요하는 것이고 ,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 하기는 하였으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과 그 계속된 정도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점 ,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도 아 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

판사

판사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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