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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3노2959
사기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약국을 운영하여 오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외상으로 받은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자, 의약품 공급회사 직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을 잘 알고 합의 하에 자신의 카드로 외상대금을 결제해 준 것이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외상대금을 결제하게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약국에 외상대금을 받기 위해 방문했을 때 피고인이 “의약품 대금을 대신 카드결제 하여 주면, 이자까지 쳐서 다음 달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자신이 4차례에 걸쳐 피고인 의약품 대금 합계 800만 원을 대신 카드결제 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카드대금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변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추가적으로 3천만 원 정도를 급하게 빌려줄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부채가 1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거의 변제가 완료되었고, 곧 약국 영업이 정상화되어 자금사정이 나아질 것이며, 동생들이 현재 의사로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의약품 회사들로부터 외상거래로 의약품을 공급받아 약국을 운영하여왔는데,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의약품 회사들에 대한 미수금이 2억 원에 달할 정도로 약국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9~22쪽), ③ 피해자가 영업사원으로 있는 ㈜F의 피고인에 대한 미수금이 2,000만 원에 이르자 2011. 11. 29.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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