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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2.05 2012고단1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31.경 보령시 D 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인 친구가 여자문제로 사고를 쳐서 돈이 필요한데, 한화그룹의 높은 자리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조만간 1억을 받기로 약속 받았으니, 46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한화그룹의 임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다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D 내 주차장에서 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153,449,046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0. 16:00경 보령시 궁촌동에 있는 보령종합터미널 내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2010. 7. 20.과 27. 집세가 나오고, 참치집 사장 G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줬으므로 2010. 7. 하순경까지면 돈이 나오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680만 원을 2010. 7. 하순경까지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에게 임대를 한 부동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G에게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데다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H 명의의 은행계좌로 68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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