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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16 2020고단58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말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D 부지가 성주군의 도로 수용계획에 따라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전비가 부족하다.

3,3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내에 성주군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3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전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신도들에게 빌린 돈이 다수 있어 돌려 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6개월 내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말경 현금 3,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업자금 관련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4. 2. 24. 13:00 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수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2012. 경까지 운 영하였던 주식회사 F이 폐업하면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4. 640만 원, 2014. 4. 11. 400만 원, 2014. 5. 26. 100만 원 등 합계 1,14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의 아들 G 대학교 대학원 입학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아들이 G 대학교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접수하였던

2014.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 내가 호형 호제하며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G 대학교 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아들이 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잘 이야기 해 놓겠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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