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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4고단408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306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080] 피고인은 2014. 1. 14.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를 불상의 방법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4449]

1. D 게임장

가. 피고인은 2013. 11. 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를 불상의 방법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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