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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5039135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피고 A은 2016. 10. 27...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B은 인천 남구 D건물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 명의자이다.

피고 C는 인천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빌라전세계약서의 작성 피고 A,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7. 3.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인 피고 B, 임차인 피고 A, 계약기간을 2011. 7. 3.부터 2013. 7. 3.까지로 기재된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했다.

위 빌라전세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는 손글씨로 피고 C 명의의 서명이 쓰여 있고, 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질권 설정 및 전세자금 대출 2011. 7. 7.경 아주캐피탈과 사이에, 피고 A은 위 전세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서를, 피고 B은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하고, 2011. 7. 12.경 피고 A은 아주캐피탈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1. 7. 12.경 아주캐피탈과 사이에, 피보험자 아주캐피탈, 가입금액 3,500만 원, 보험기간 2011. 7. 12.부터 2012. 7. 14.까지로 하는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마.

유죄 판결 피고 A, B은 2013. 7. 10.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전세자금대출 사기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0348). 위 판결은 2014. 7. 10.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바.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3. 12. 27. 아주캐피탈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500만 원을 지급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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