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소유의 춘천시 E아파트 102동 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해 임차인을 피고인 B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8. 8. 춘천시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임대인을 피고인 A, 임차인을 피고인 B, 임대차보증금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주고, 피고인 B은 2014. 8. 20.경 춘천시 H에 있는 I 내 J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직원 K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전세자금이 부족하므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8.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전세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 피고인 A의 신한은행 계좌로 95,96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작성 고소장
1. 아주캐피탈 전세자금 대출신청서
1. 아주캐피탈 전세자금 대출약정서
1. 각서
1. 아주캐피탈 근질권 설정계약서
1. 각 주민등록등본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1.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자료
1. 등기부등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