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3,891,070원 및 그 중 75,473,810원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대우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아주캐피탈’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A, B의 연대보증 하에 2007. 9. 4. 주식회사 D에게 107,000,000원을 상환기간 48개월 간 원리금 균등상환, 결제일 매월 2일, 이율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정하는 이율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나.
2008. 9. 18. 피고 C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새로이 입보되었다.
다. 주식회사 D 등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7. 17. 기준 원금 75,473,810원, 이자 78,417,260원, 합계 153,891,070원, 이율 연 24%의 채무금이 남아 있다. 라.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5. 1.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153,891,070원 및 그 중 75,473,810원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08. 9. 19. 2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보증인에서 삭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E은 2008. 9. 18. 아주캐피탈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총 12건의 대출원리금 잔액 합계 763,943,291원에 대하여 ① E이 아주캐피탈에게 2008. 9. 19.까지 2억 5,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