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8,621,564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12.부터 2013. 7. 4...
이유
1. 기초사실
가. C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은 2009. 9. 30. 삼흥특수 주식회사(이하 ‘삼흥특수’라고 한다) 명의로 신규등록된 차량인바, 위 차량은 실제 소유자 D이 B 명의로 삼흥특수에 지입한 차량이다.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채무자 B의 피고에 대한 2009. 9. 16.자 9,600만 원의 대출금채무(이하 ‘제1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30.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고, 실제 소유자 D은 제1채무의 연대보증인이다.
나. 원고는 에이앤씨라는 대출알선 업체에서 일하는 대출중개업자인데 2011. 4. 실제차주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았고, D은 E에게 위 신규대출을 받음에 있어 채무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E의 승낙을 받았다.
다. E의 동의 하에 원고는 2011. 4. 7. E를 채무자로 하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아주캐피탈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인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아주캐피탈 앞으로 최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아주캐피탈로부터의 대출금 1억 2,5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원고의 계좌에서 78,621,564원을 피고에게 B의 피고에 대한 제1채무의 대위변제금으로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바로 피고의 내부 전산망에 B의 피고에 대한 제1채무가 완납된 것으로 입력하였다.
원고는 위 대위변제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요청하였는바, 피고가 채무자 B에게 대위변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자 채무자 B은 2011.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