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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1.13 2015고단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 투어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17: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 암리에 있는 미시령 터널 출구 내리막 도로를 인제에서 속 초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미시령 터널 출구부터 미시령 요금 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이상 내리막길이 이어지는 도로로 이러한 긴 내리막길을 주행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주제 동장치( 일명 풋브레이크 시스템) 을 사용하는 경우 일명 ‘ 페이드 아웃’( 제동 마찰열에 의한 제동 성능) 현상 혹은 에어 탱크 압축 공기가 과소 진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저 단 기어 상태 (1 단 또는 2 단) 을 유지하여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제 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제동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고 저 단 기어로 변속하여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주제 동장치만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과실로 위 버스의 제동 성능이 저하되어 위 미시령 터널 요금 소에서 요금 납부를 위해 정차 후 진행하던 피해자 D(57 세) 운전의 E 그랜드 카니발 뒷 범퍼 부분을 위 관광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7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척수 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중 상해를, 피해자 G( 여, 5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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