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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8 2019고단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이노바큠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08:56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설티재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곡선 도로인데다가 내리막이 심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내리막길을 주행하는 동안 보조제동장치가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주제동장치만을 사용할 경우 일명 페이드아웃(제동 마찰열에 의한 제동성능저하) 현상 혹은 에어탱크 압축공기가 소진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저단 기어상태를 유지하여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제동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 노후차로서 엔진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면 미리 정비를 하여 엔진 브레이크 작동이 원활히 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엔진 브레이크가 잘 작동이 되지 않은 상태로 주제동장치만을 이용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제동성능이 저하되어 마침 그곳을 지나고 있던 피해자 F(여, 58세)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고 현장 및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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