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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합108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BMW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을 비엠더블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비엠더블유코리아’라고만 한다)의 딜러인 주식회사 한독모터스로부터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비엠더블유코리아의 또 다른 딜러이자 BMW 차량에 대한 A/S센터를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BMW E서비스센터(이하 ‘이 사건 서비스센터’라고 한다)의 지점장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5. 17:0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도에서 서울로 올라오던 중 미시령 터널 입구에서 이 사건 자동차의 시동이 꺼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3. 10. 26.경 원고에게 F회사 소유의 G BMW 730d 렌터카 차량을 대차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가 평소 주로 이용하던 이 사건 서비스센터에 입고하였다. 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엔진오일 부족으로 인한 엔진 고착이었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원고에게 비엠더블유코리아의 보증범위 내에서 엔진 무상 교환 서비스를 하겠다고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신차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2013년 11월경 원고의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차량 교환 요구는 피고 회사의 CR(Customer-Relationship)팀으로 이관되었고, 위 CR팀은 비엠더블유코리아의 CR팀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면서 원고와의 전화통화를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피고 회사 CR팀 팀장 H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엔진을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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