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토 1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17:30경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무수천 4가로 서측 200미터지점 평화로 도로 위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마공원쪽에서 무수천사거리 방면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내리막길을 주행하는 동안 보조제동장치가 사용되지 않은 상태(저단 기어를 이용한 엔진브레이크 미사용 또는 배기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주제동장치(일명 풋 브레이크 시스템, 제동페달에 의한 감속 및 정지)만을 사용할 경우 일명 페이드아웃(제동 마찰열에 의한 제동성능 저하) 현상 혹은 에어탱크 압축공기가 소진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저단 기어 상태(1단 또는 2단)를 유지하여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제동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미리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저단 기어로 변속하여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주제동장치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가해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브레이크가 밀리면서 2차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겔로퍼를 들이받아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3 승용차, 피해자 제주부산통운 주식회사 소유의 H 한국상용 4.5톤 트럭, 피해자 I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L K3 승용차, 피해자 M 소유의 N 아반테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