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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11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3. 8. 21. 12:22 경 당진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편에서, ② 2013. 11. 10. 13:44 경 고성 군 토성면 원 암리 미시령 요금 소 부근에서, ③ 2013. 11. 15. 12:23 경 양 서면 한남 초등학교 앞에서, ④ 2013. 11. 16. 12:16 경 양양 서면 한남 초등학교 앞에서, ⑤ 2013. 11. 20. 12:30 경 양양 서면 한남 초등학교 앞에서, ⑥ 2013. 11. 28. 13:30 경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양수 대교에서, ⑦ 2013. 11. 28. 15:29 경 고성 군 토성면 원 암리 미시령 터널 앞에서, ⑧ 2013. 12. 4. 07:46 경 홍성 갈산면 오두리에서, ⑨ 2015. 12. 6. 13:07 경 하남시 배알미동에서, ⑩ 2015. 12. 9. 08:24 경 하남시 E 앞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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