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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1.28 2014고단3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주) 소유의 D 에어로타운 버스(34인승)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05: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에 있는 봉전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척포마을 쪽에서 신봉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9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척포고개부터 사고 장소인 위 봉전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좌우로 굽은 내리막길(경사도 10%)이 이어지는 도로로, 이러한 긴 내리막길을 주행하는 동안 보조제동장치가 사용되지 않은 상태(저단 기어를 이용한 엔진브레이크 미사용)에서 지속적으로 주제동장치(일명 풋 브레이크 시스템, 제동페달에 의한 감속 및 정지)만을 사용할 경우 일명 페이드아웃(제동 마찰열에 의한 제동성능 저하) 현상 혹은 에이탱크 압축공기가 소진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저단 기어 상태(1단 또는 2단)를 유지하거나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제동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저단 기어로 변속하여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주제동장치만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기어 조작에 신경을 쓰느라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과실로, 위 버스의 제동성능이 저하되어 오른쪽으로 굽은 내리막길 도로에서 위 버스가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주택 담장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으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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