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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21 2018고정80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기사 이자 노동조합 조합원이고, 고소인은 같은 회사 버스기사 이자 노동조합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1) 2018. 1. 25. 19:15 경 여수시 C 아파트 D 호 주거지에서 E ‘B 노동조합 ’에 접속하여, “ 개자식 F는 어디 갔나요

어디서 E 쳐 보고 있겠지요” 라는 글을 게시하고, 아래 댓 글로 “ 야 F!! 어 딘가 보고 있겠지 꼴 리 문 폰 때려~ 쓰벌 넘 아 받아 줄게~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고, 2) 2018. 1. 28. 21:27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E에 접속하여, “ 施罰勞馬 足家之馬( 시 벌로 마 족 가지 마) 이것도 욕이라고 읽겠지 니들은( 조합) 욕도 아깝다” 라는 글을 올리고, 아래 댓 글로 “ 야 F!! 어 딘가 보고 있겠지 꼴 리 문 폰 때려~ 쓰벌 넘 아 받아 줄게~

”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고, 3) 2018. 2. 9. 09:49 경 위 ‘1)’ 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E에 접속하여, G이 게시한 “ 오늘 쉬시는 분들이나 시간되시는 분들은 조합에 들러 주십시오.

F 씨가 또 한건했습니다.

” 라는 글에 댓 글로 ” 아 진짜 멍멍이 떠 라이 시 퀴 귀신은 머 하나 모르것네

“, ” 대그 빡은 폼으로 달고 뎅 기는 게 아니라고!! 무 식이 깡패도 아니고 왜 지 멋대로 저러는지.. 말아먹자 고 작정한 인간 같으 네.. ㅆ ㅂ“ 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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