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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7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 칠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7.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사이트 ‘D ’에 접속하여, 피해자 E( 닉네임: ‘F’) 이 위 사이트 사건 사고 게시판에 실명으로 “ 악의 적인 댓 글로 모욕과 비방을 일삼는 악플러들을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 선임 비로 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 는 취지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자, 피해자를 지칭하여 “ 그냥 F 이는 보면 은 ㅋㅋㅋㅋ 진짜 개 노 답임 ㅋㅋㅋㅋ 지가 욕 처하고 부모 까고 성 드립했던 애가 지는 잘 나서 고소하네

ㅋㅋ F 님 혹시 마음의 양심이 1이라고 잇으신지요, ㅋㅋㅋㅋ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 7. 7. 12: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7. 12:16 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 병신 좆 렬한 새기 마냥 나 변호사 선임하고 고소해 쪄요

이러고 꼬아 바 치질 안 나 안쪽 팔리냐

ㅋㅋㅋ 그러니까 니들이 이유 불문이라 하는 거야 좆 밥 새기 들아 글고 여기 미디엄 까는 새기 들 중에 ㅋㅋㅋㅋ”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6. 7. 7. 12: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7. 12:22 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여 “ 그럼 F 이는 도 데 테, 길드 장, 왜 하는 건지 좀 물어보고 싶다 하나같이 거기 길드 갔다 나오면 싹 다 욕하던데 ㅋㅋㅋㅋ 쉬 발 길드 원 병신 만들어 주는 게 좆 잉이 취미인가 봄 ㅋㅋㅋㅋ”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1. 각 사실 확인서

1. 고소 인의 게시 글 자료, 피의 자가 작성한 댓 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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