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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9.16 2018가단43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2018. 1. 25. 순천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원고는 D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직원인 이 사건 크레인 기사 F은 2018. 1. 25. 순천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G동 건물 앞에 설치된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지상에 있는 신호수 원고 직원 H과 무선으로 연락하며 자재를 인양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사건 크레인 작업 당시, 피고 직원인 I은 신축공사 현장 아파트 J동 건물 옆에 이 사건 펌프카를 정차하고 펌프카 붐대를 세워 아파트 J동 건물 12층 천장 부분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준비를 하였다.

F은 이 사건 크레인으로 작업하다가 아래 그림과 같이 크레인 뒷부분으로 이 사건 펌프카 붐대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이 사건 펌프카 붐대가 휘어졌다.

G J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 10호증, 을 1, 3호증,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직원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크레인이 작업 중인 것을 알고서도 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 이 사건 펌프카 붐대를 세운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면책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펌프카 붐대가 이미 올라가 고정된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준비하던 중, 원고 직원인 이 사건 크레인 기사와 수신호 담당자가 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재 인양작업을 시행하고 크레인과 붐대 사이의 고도를 일정간격 이상 확보하여야 함에도 크레인의 고도를 높이지 않고 작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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