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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17 2014나754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A는 2012. 12. 21. 06:05경 B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위 D 앞 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롯데아울렛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 진입 직전 정차하면서 위 크레인에 설치된 크레인 붐대가 위 크레인으로부터 지면과 평행하게 약 2m 돌출되어 아래 버스 진행방향 2차로의 허공을 침범하도록 하였고, F은 그 무렵 원고 소유의 G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칠산교차로 방면에서 롯데아울렛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버스 진행방향 2차로의 허공을 침범한 크레인 붐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버스 앞쪽 윗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진행차량들이 이 사건 크레인 정차 지점 바로 앞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행하는 교차로로서 일출 전인 사고 당시에는 시야가 좋지 않았던바, 피고 A로서는 위 교차로 진입 직전에 이 사건 크레인을 정차하게 되었으면 크레인 붐대가 교차로 진행차량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약간 뒤쪽에 이 사건 크레인을 정차하거나, 불가피하게 크레인 붐대를 주행차로의 허공에 돌출시킨 채로 정차하여야 한다면 진행차량들이 허공에 돌출된 크레인 붐대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이를 비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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