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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1.21 2013고단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 11:00경 B 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백자전리에 있는 용마로지스 앞 도로를 황간면 방면에서 용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 경사 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5.1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 8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에 동승한 피해자 D(7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 7, 8,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4월 내지 10월)

3. 집해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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