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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7.03 2013고단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25. 22:2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주교면 관창리에 있는 관창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보령시 쪽에서 홍성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9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69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사거리 우측에서 서행하며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좌측 횡경막 파열,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속도제한 표지판 촬영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C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운행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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