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0:30경 충북 옥천군 동이면 옥천동이로 795에 있는 새말버스정류장 앞 삼거리교차로를 적하사거리 방면에서 금강유원지 방면으로 시속 약 92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가량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새말마을 방면에서 교차로로 진입한 피해자 E(81세)가 운전하던 경운기의 오른쪽 측면을 위 화물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경운기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8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2번, 우측 4~6번, 우측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진설명,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협조의뢰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가량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