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6 2015고단1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1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 부영2차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대지구 방면에서 강남중앙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7.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커브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4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