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8 2013고단19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17: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대덕면에 있는 삼도봉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거창 쪽에서 김천 쪽으로 시속 약 120 내지 1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좌회전 커브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파열성 골절,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4중족골 경부 골절, 같은 피해자 G(여, 1세), 같은 피해자 H(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 후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