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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408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이에, B은 장물을 매수하고, 피고인은 B을 자동차에 태우고 다니는 방법으로 장물 취득 행위를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31. 18:00~19: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사거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장물휴대폰 판매자로부터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장물휴대폰 판매자로부터 갤럭시노트, 갤럭시S2 LTE 휴대폰 등 장물휴대폰 4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장물휴대폰 판매자로부터 장물인 휴대폰 3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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